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5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240-148 3/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년 8월경 ○○지구전투중 적포탄에 상이(전신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년 8월경 ○○여단7대대 국방경비대에 지원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국군창설과 동시에 ○○사단 ○○연대소속으로 육군통신학교에 복무중이던 1950년 8월경 포항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전투중 적포탄에 의해 전신파편상을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후 다시 △△병원 휴양소에서 치료를 마치고 1951년 3월경 퇴원하여 1956. 4. 25. 까지 군복무를 계속하였는 바, 현재도 청구인의 몸속에는 당시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무공훈장증, 6ㆍ25사변종군기장수여증, 공비토벌기장수여증, □□병원진단서 및 X-RAY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18. 육군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0. 8. 29. 전사, 이후 확인결과 △△육군병원에서 1951. 2. 19. 제2보충대로 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방부장관은 1952. 6. 25. 청구인에게 6ㆍ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하였다. (라) □□병원에서 1986. 6.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몸통내 이물질다수(파편), 늑간신경통, 늑막염,좌(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흉부와 좌상완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1998. 10. 12.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년 8월경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19.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8. 29.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가 1951. 2. 19. △△육군병원에서 제2보충대로 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전신파편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병원에서 1998. 6.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몸통내 이물질다수(파편),늑간신경통, 늑막염,좌(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흉부와 좌상완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전신파편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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