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6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284-3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0. 7. 15. 경상북도 ○○군 ○○동 전투에 참전하여 전투를 하다가 부상(우대퇴부 근위부 파편상 및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사단○○연대2대대5중대2소대에 배속되어 1950. 7. 15. 경상북도 ○○군 ○○동 전투에 참전하여 전투를 하다가 우대퇴부 근위부 파편상 및 관통상을 입고 1950. 7. 20.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1950. 9. 5. 퇴원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전투당시 같은 병실에서 전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전우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0. 7. 15.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는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음에도 파편상을 근거로 본인진술에 의하여 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X-ray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외 정○○(△△사단△△연대 소속으로 ○○에서 전상을 입고 청구인과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서 진료를 받음) 및 청구외 이○○(○○사단○○연대 소속으로 경상북도 ○○ㆍ△△전투에서 전상을 입고 청구인과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서 진료를 받음)은, 청구인이 1950. 8.경 경상북도 ○○군 ○○동 전투에서 우대퇴부 근위부 파편상 및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1950. 9.경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대구광역시 소재 ○○신경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6.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부 근위부 파편상 및 맹관 총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을 확인하고 치료를 하였고 우대퇴부 및 서혜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간헐적인 보행장애를 호소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1999. 6.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우측 대퇴부 근위부 파편상 및 관통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방사선 검사상 우측 대퇴부 근위부에 파편상이 보이며 우 대퇴부의 동통이 있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호소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으며, 동 의료원에서 찰영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근위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다. (라)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8. 10. 31.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심의결과 전공상에 해당된다는 의결을 하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11. 10. 청구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2. 8.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1999. 2. 3.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구광역시 소재 ○○신경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6. 3.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우대퇴부 근위부 파편상 및 맹관 총상”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1999. 6. 4. 발행한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대퇴부 근위부 파편상 및 관통상”으로 되어 있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X-ray 사진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근위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각각 다른 전투지역에서 전투중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청구인과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청구외 정○○ 및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당시 경상북도 ○○군 ○○동 전투에서 우대퇴부 근위부 파편상 및 관통상을 입고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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