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의 의미
노사관계법제과-224
요지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체결된 전임자 급여지급을 명시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보충협정을 ’09.10.13. 체결하여 유효기간이 ’11.10.12.까지로 하였으나 동 협정 제4조에서 노조법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관련 조항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음.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해석례 전문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은 협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단체협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3. 귀 사 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 중 “개정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본문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임. - 다만,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당시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노조법의 개정 취지를 알고 이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내라도 당초 합의 취지대로 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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