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7. 결정

노사관계발전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급여지원 가능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6

요지

&ldquo;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A노총 단체교섭 지침&rdquo; 중, 「노조전임자간부 활동비 확보방안-복리후생 명목 노사관계 발전명목의 기금조성」의 위법성 여부 <지침해설 요지>①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급여상당액을 확보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② 사용자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토록하고 노조의 기금 또는 조합비 등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③ 기금관리 및 운영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할 것.④ 반드시 별도의 기금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하되 사용목적에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임자의 활동비로 사용가능하도록 명시함.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위반됨을 알려드림.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