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5동 1106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경 ○○전투에서 상이(머리 및 대퇴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경 대구에서 적과 교전중 머리 및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부산 ○○병원에서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4. 28. 의가사제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심한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현재 대퇴부에 파편이 남아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병적증명서상 의가사제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20. 입대하여 1954. 4. 28. 의가사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서 1952. 7. 5.부터 1952. 8. 4.까지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좌대퇴부 파편내재”에 대하여 전공상에 해당한다고 1998. 9. 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병원에서 1998. 5. 13.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파편창 좌대퇴상부( X-ray상 대퇴 상부에 콩알크기의 금속파편이 잔존)”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1999. 2. 1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두개내 손상(좌측 후두엽에 뇌손상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10. 30.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는 점, ○○병원 발행의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대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좌대퇴부 파편상”을 전상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2년경 ○○전투에서 “좌대퇴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머리부분의 파편상”은 상이경위나 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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