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남도 ○○시 ○○읍 ○○리 29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6. 2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대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 2. 11. 훈련 및 교육 중 구타로 인한 청신경초종 및 수술후유증(우측안면신경마비 및 우측청각기 수술)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전에 이미 위 질병이 진행 중이었다고 생각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엄격한 신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아 1989. 6. 22. 포항 ○○부대 해병훈련소에 자원입대를 하였는데, 훈련교육 중 기압을 많이 받았고, 현역복무 중 악성기침과 호흡장애가 있어 휴가를 얻어 부산광역시 소재의 ○○의료원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1989. 12.경 뇌종양이 발생하여 악화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휴가 후 청구인은 ○○의료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MRI사진을 부대에 제출하였고, 1991. 2.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의 ○○병원에 후송되어 1991. 4. 4.경 대수술을 받은 후 1991. 7. 31. 공상 6급 장애보상 1급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 다. 군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수술을 하면서 뱃살을 떼어다가 귀구멍을 메워 청구인은 평생 영원한 청각장애자가 되었다. 라. 전역 후에도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질병이 재발하여 1995. 10. 18.경 2차 수술을 받았으며, 1998. 10. 30. 감마나이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군 복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경종 또는 신경초종은 그 발생위치가 소뇌교각이고, 종양이 성장하면서 주변의 뇌조직을 압박할 경우 매우 위중한 임상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술을 한 경우에도 주변의 청신경이나 안면신경에 다양한 수술후유증을 불가피하게 남기는 경우가 많은 질환으로서, 신경축색을 둘러싸고 전기절연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수초를 만들어 내는 슈반세포에서 발생하여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는 악성종양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전에 이미 위 질병이 진행중이었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의학자문을 반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병적기록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6. 2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대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1. 7.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의료원이 1991. 2.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소뇌교각종양이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1989. 12.부터 서서히 악화되는 우측 청력감퇴와 이명을 이유로 문진을 왔으며, 뇌 MRI검사에서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고,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합병증 및 후유증이 없는 경우 약 1개월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1. 2. 18.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소뇌교각종양, 전공상구분은 공상, 발병일시는 미상, 발병장소는 자대라고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로서, 청구인은 1989. 8. 18. 당부대에 전입하여 ○○중대 소총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9. 12.부터 서서히 악화되는 우측 청력 감퇴와 이명을 호소하여 1991. 2. 18. 자대 의무실을 경유 국군 ○○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1. 2. 18. 작성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소뇌교각종양, 전공상구분은 공상, 발병일시는 미상, 발병장소는 자대라고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로서, 청구인은 1989. 8. 18. 당부대에 전입하여 ○○중대 소총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9. 12.부터 서서히 악화되는 우측 청력 감퇴와 이명을 호소하여 1991. 2. 18. 자대 의무실을 경유 국군 ○○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청신경종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발병일시로서 청구인은 1989. 12.경 우측 청력마비와 이명이 발생하여 1991. 2. 8. ○○의료원에서 뇌핵공명영상촬영 후 1991. 2. 29. 본원에 입원하여 뇌핵자기공명영상상 종양이 나타나 1991. 4. 4. 수술요법으로 종양이 거의 제거되었고, 수술 전에 보였던 청력마비증세는 계속 잔존하고,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제7뇌신경마비증세 보이고 있음. 상기질환은 원래 선천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심한 군훈련 및 열악한 근무조건이 악화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7뇌신경마비, 우 청력마비로 되어 있고,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1989. 12.경부터 우측 청력마비 및 이명이 발생하여 1991. 2. 8. ○○의료원에서 뇌핵자기공명영상 촬영후 1991. 2. 19. 본원에 입원하여 뇌핵자기공명영상상 종양이 나타나 1991. 4. 4. 수술적 요법으로 종양은 거의 제거되었고, 수술 전에 보였던 우측 청력마비는 계속 잔존하고 수술후 후유증으로 인한 제7뇌신경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군복무가 불가하여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사) 2000. 4. 29.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견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소뇌교각종양, 청신경종 제7뇌신경마비, 우 청력마비, 청신경초종 및 수술후유증(우측 안면신경마비 및 우측청각기 수술), 현상병명은 청신경초종 및 수술후유증(우측 안면신경마비 및 우측청각기 수술)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훈련, 교육 중 구타 및 기합에 의한 발병, 상이장소는 포항, 해당기준번호는 2-2(공상)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0. 8. 25. 보훈심사위원회는, “신경종 또는 신경초종은 신경축색을 둘러싸고 전기절연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수초를 만들어 내는 슈반씨 세포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발생위치가 소뇌교각이라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주변의 뇌조직을 압박할 경우 매우 위중한 임상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술할 때에도 주변에 청신경이나 안면근육과 같은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 후유증이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생원인은 수반세포에서 발생하는 양성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는 종양으로 발생에 소요되는 기간이 3년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과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이 군입대 전에 진행된 질병으로 보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9. 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1. 12.경 교육훈련 중 구타 및 기합으로 청신경초종 및 수술후유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신경초종은 신경축색을 둘러싸고 전기절연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수초를 만들어 내는 수반세포에서 발생하여 악성종양으로서 소뇌교각에서 종양이 발생하여 점차 성장하면서 주변의 뇌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임상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술을 한 경우에도 주변의 청신경이나 안면신경에 다양한 수술후유증을 불가피하게 남기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 그 발생기간이 3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전에 이미 위 질병이 진행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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