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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11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ㆍ25전쟁당시 연합군이 함경남도 ○○시에 진주할 당시 미해병제○○사단의 군사영어통역관으로 임용되어 미해병 제○○연대에 배속되어 참전중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다발성파편창(우 둔부, 우 견관절부)”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시 신분이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미국해병 소속 통역관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북한을 탈출한 다른 실향민들처럼 소위 조선인민공화국적의 인민으로서 1950. 11. 11. 함경남도 ○○에서 미국해병 제○○사단 군사영어통역관으로 피용되었으므로 복무기록이 없고 당시 한국해병대에는 야전병원이 없어 미해병사단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병상일지도 없으나, 청구인은 전쟁당시 한미합동작전임무수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인 군사작전통역을 하는 군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전쟁당시 UN연합군에 소속되어 최전방에서 군사영어통역관으로 활동한 전투군무원으로서 UN의 결의에 따라 국제법에 준하여 편제된 UN연합군 총사령관인 맥아더장군의 작전지휘권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한국해병대도 한미해병합동작전 수행시 미해병 제○○사단장의 작전지휘명령에 따라 전투를 하였고, 청구인이 미국해병대의 군사영어통역관으로 피용되었다고 하여 미국해병으로 피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에서는 전투종사군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군무원이라고 할 때 청구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 및 전투종사군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분은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미국해병군사고문관실 통역관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쟁점은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미국군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자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동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경찰공무원 또는 전투종사 군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군인ㆍ경찰공무원 및 전투종사원으로 복무한 경우에 동 규정의 적용대상자로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미국 해병소속 통역관을 동법 관련규정의 적용비대상자로 심사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정채호 저, 화정문화사 발행), 감사패, 명예해병임명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정채호 저, 화정문화사 발행)라는 책자에는 ‘제14부 특별화제’편에서 ‘포병가족 안○○씨’라는 소제목하에 청구인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함경남도 ○○출신(1925년생)으로 6ㆍ25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화학공장 기술자로 근무했고, 1950년 10월 하순경 미해병사단이 장진으로 진격할 때 영어를 할 줄 알았던 청구인은 처음에 미군 정보대 요원들로부터 월북자로 오인받았으나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운 것을 알고는 테스트를 거쳐 포병연대의 통역관으로 채용되어 휴전이 될 때까지 미해병사단에서 종군을 했으며, 1951년 1월하순경 미해병사단 ○○연대(포병연대)에 배속되어 우리나라 해병대 대원들을 위해 통역을 하면서 해병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산지구의 13목표를 공격할 때 적 박격포탄의 낙하로 파편상을 입고 미 해병대의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1954. 10. 초대 해병 제○○사단장 김△△ 소장으로부터 ‘해포대’ 고문단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는 종군증명서(129호)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0. 4. 29.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창(우둔부, 우 견관절부 등)”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창(우둔부, 우 견관절부 등)”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1-1(전상)”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51년 6월~7월경 강원도 ○○산 한미해병합동작전시 상이를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퇴역)시 소속은 “한ㆍ미해병군사고문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전 해병 제▽▽전투단▽▽대대장) 및 청구외 강○○(전 해병 제▽▽전투단▽▽대대9중대장)는 2000.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였는 바,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6ㆍ25전쟁으로 1950. 10월경 북진한 UN연합군 ○○군단소속 미해병 제○○사단의 군사영어통역관으로 임명받고, 해병 제○○연대(포병)에 배속되어 ---(중략)--- 그의 임무에 전념하였다. 1951년 6월 초순 ○○산 작전시 한국 해병전투단 제○○대대의 공격지원을 위해 미해병대 O.P.팀(적정관측팀) 장교와 함께 최전선에서 공격하는 제○○중대에 배치되어 미해병 제○○연대 포지원을 요청하며 적군 13 목표를 공격하던 중 인민군의 맹렬한 박격포 집중포격을 받아 어깨와 대퇴부에 큰 부상을 입고 미해병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약 10일후 당분간 각별한 안전을 요한다는 담당군의관의 주의를 받고 복귀하여 원래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5. 해군본부에서는 군무원기록카드ㆍ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신분 및 부상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만 종군증명서(1954. 10. 30. 해병 제○○여단장 준장 김△△), 감사장(1954. 2. 2. 해병 제○○전투단장 대령 고○○), 현상병명에 대한 진단내용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나, 비상임위원인 법률자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미국해병 제○○사단의 군사영어통역관시험 및 안보심사에 합격하여 미해병 제○○연대에 배속되었던 점, 전역 당시 소속이 한미해병 군사고문단이었던 점, 해병 제○○전투단장의 감사장(1954. 2. 2.)의 기록상 직책이 ‘미고문관실 통역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국 해병으로 피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신분이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부상당시 청구인의 신분이 미해병 소속 통역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6ㆍ25전쟁 당시 미해병사단의 군사영어통역관으로 피용되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없이 자신을 미해병소속 통역관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자신이 ‘전투종사군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해병대 관련책자, 인우보증서, 명예해병임명장(2000. 11. 7. 해병대사령관 증) 및 감사패 (2000. 10. 7. 예비역 해병중장 김□□ 증)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6ㆍ25전쟁 당시 한미해병합동작전 수행시 군사영어통역관으로 참전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10월경 함경남도 ○○시에 진주한 미국 해병 제○○사단의 군사영어통역관 시험에 합격ㆍ고용된 후 미해병군사고문단의 일원으로서 한국해병전투단과 함께 작전수행을 하는 등 한국해병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감사패와 명예해병증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6ㆍ25전쟁에 참전할 당시의 청구인의 신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ㆍ경찰공무원 또는 군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전투종사군무원등은 첫째,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둘째,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사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사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셋째,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가지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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