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1204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흉부혈관기형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17. 청구인이 군복무중 흉부혈관기형이 발병되어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년 육군 제○○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12. 20. 소위로 임관하였다. 교육기간 중 일반사병보다 몇 배의 고강도 훈련을 받았고 특히 1985년 8월 무더운 폭염아래에서 한 달간의 공수훈련을 수료하였으며, 기타 장교가 되기 위한 수많은 교육훈련을 마쳤다. 임관 후 후방부대인 △△ 제△△사단에서 3년간 초급장교로서 근무하고, 고등군사반 교육수료후 전방부대인 ○○ 제○○사단으로 배치되자마자 사단장님, 연대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몇일밤을 브리핑 준비를 하며 초긴장상태로 전방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 후 계속되는 교육훈련과 동계혹한기훈련을 마친 1990년 2월경, 부대에서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피로감과 무기력증, 현기증을 느껴서 부대내 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군의관의 소견을 듣고 그 다음날 연대군의관으로부터도 비정상 진단을 받아 서울 민간병원에서 최종진단을 받았다. 전방중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호흡곤란과 현기증의 고통을 참으며 생활하던 중 1990년 4월 연대장님께서 1개월의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국군△△병원에 입원ㆍ검사후 수술을 받았다. 흉부외과적 수술은 수술 후 요양기간이 최소 2개월은 되어야 정상회복되는데 연대장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충성심과 군인정신 때문에 왼쪽몸통을 35센티미터나 절개하는 대수술이었지만 수술 후 22일만에 퇴원하여 1990. 6. 22. 부대에 복귀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술 후에도 계속 수술부위의 통증과 약간의 어깨운동 장애를 느끼면서 생활하던 중 1990년 7월경 부대 하계유격훈련 도중 지상 11미터 높이의 탑에서 떨어지는 낙하훈련을 받게되었는데, 그 때 수술부위가 찢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끼고 부대복귀 후 수일 내로 전역신청을 하였다. 전역하기까지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책임감과 정신력으로 버티었고, 전방부대의 여건상 민간병원치료가 불가능하여 집에서 찜질치료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전역 후에는 생계를 위하여 취업하였으나 수술 후유증인 고혈압과 팔운동장애 및 통증으로 번번이 퇴직하였고 1996년 고혈압으로 쓰러진 이후에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전역 후 1992년에 강원도 ○○에 있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동원훈련 및 전역 후 소집훈련에서 퇴역조치를 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은 태어나서부터 군입대후 발병까지 흉부혈관 또는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보통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생활하였다. 군입대전 1985년 4월경 맹장염 수술을 받을 때에도 수술전 검사를 하였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또한 1985년 징병검사에서도 2급 현역판정을 받은바 있다. 마. 2000. 3. 27.자 ○○일보에 보도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병은 선천성 질병에 속할 수 있으나, 다년간 후방에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전방으로 전입되어 환경적응 및 육체적 과로와 무리가 수반되는 전방중대장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군복무와 위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본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다고 하였으나, 전공상인증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는 발병시기가 “근무중”, 발병장소는 “영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군복무와 청구인의 질병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병명만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할 때 청구인은 군복무중 흉부혈관기형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혈류가 흐르는 선천성 기형혈관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수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선천성 기형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의 첨부서류인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고할 사항에 불과하여 동 위원회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를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2. 2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년 2월 경 흉부혈관기형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1991. 9. 30. 희망전역하였다. (나) 제○○부대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부혈관기형”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청구인은 선천성 흉부혈관기형을 가지고 있었으나 별 증상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보병 ○○사단으로 중대장 보직을 맡아 부임한 이후 1990년 2월경부터 혈압이 다소 높고 심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등 심장에 이상을 느껴 의무대에 와서 진찰한 결과 선천성 심장질환이 의심되어 ○○의대 부속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선천성 흉부혈관기형으로 진단되어 △△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 진단명은 “흉부혈관기형”이고, 1990. 5. 22.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90. 6. 22.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별란에는 “공상”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 발병장소는 “영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85. 12. 20.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흉부혈관기형”,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경위란에는 “1985. 12. 20. 입대,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90. 5. 22.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은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0. 6. ○○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혈류가 흐르는 선천성 기형혈관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수술을 시행받은 자로, 선천성 기형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자문하고 있고, 또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의학적인 지식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또 육군참모총장의 공상 확인은 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그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흉부혈관기형이 발병되어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은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혈류가 흐르는 선천성 기형혈관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공상인증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시기가 “근무중”이고 발병장소는 “영내”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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