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0-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1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사단 ○○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년 10월경 무거운 병기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상이(제2요추 압박골절 및 제5요추 전방전위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1998. 2. 11. 해군에 입대할 때까지 이상이 없었으나, 1998. 9. 21. 해병제○○사단 ○○대 병기창고병으로 근무하면서 창고정리를 하던 중 무거운 병기를 이동시키다가 삐끗하여 허리를 다쳤고, 1998. 10. 7. 추계진지구축공사를 하면서 과도하게 일하다가 제3요추 체부 압박골상 및 인대파열상을 입었으며, 1998. 10. 20. 사단의무대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있는 바, 해병 제○○사단 ○○대대장과 지휘관이 군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다는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정비대 병기창고병이라는 특수한 직종의 업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고, 공무상 질병은 발병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점, 청구인은 무거운 병기를 운반하면서 허리를 다쳤는데도 고통을 참으며 계속 과도한 군복무수행을 하다가 병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이 명백한데도 공상군경비해당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8년 9월과 10월에 외상을 입고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제5요추 전방전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제2요추부 압박골절은 방사선 검사상 진구성 골절로 사료되며, 제5요추 전방전위증도 협부결실이외의 골절소견이 없어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점,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유전성 또는 가족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선천성 질환인 점,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9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1998. 2. 11. 입대, 1998. 12. 9. 전역, 1998. 10. 30. ~ 1998. 11. 19.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제5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입원기록, 상이구분은 비전공상(국군◎◎병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자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나) 1998. 11. 6. 해병 제○○사단 ○○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제5요추 전방전위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8. 9. 21. 창고정리중 중량물을 이동하면서 허리를 다친 후 1998. 10. 7. 추계진지공사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자대의무실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998. 10. 20. 사단의무근무대에 입실하여 치료를 하였으며 증상이 악화되어 1998. 10. 30. ○○병원 외진결과 위 병명으로 판명됨”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2. 2. 국군◎◎병원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및 제5요추 전방전위증”으로서, 소견은 “척추분리증과 척추전위증의 원인은 아직도 확실치 않으며 선천적 발육부전설 및 외상설 등 여러 가지 학설만 있을 뿐이다. 외상형의 경우 급성으로 심한 외상을 받을 때 협부만 골절되는 일은 매우 드물고 협부이외의 지지부분이 골절을 일으켜 2차적인 현상으로 후체가 전위된다. 위 환자의 경우 1998년 9월과 10월에 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외상의 정도가 경미하며 제2요추부에 동통 및 압통 소견이 없으며 방사선 검사상 진구성 골절로 사료되며,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도 협부결실이외의 골절소견이 없어 외상으로 인한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비전공상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8. 12. 8.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하면, 전역급수는 “5급”으로, 보훈급수는 “무(無)”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전공상재심의사유는 “입대전 지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2. 14.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6. 30. ○○위원회는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제5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청구인을 진단한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점,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유전성 또는 가족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척추의 각과 판의 연결부위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생겨 척추체, 각, 상부관절면이 앞쪽으로 미끄러지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 아랫쪽 등(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인 점,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9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제5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을 진단한 군의관이 “외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제2요추부에 동통 및 압통 소견이 없으며 방사선 검사상 진구성 골절로 사료되고 제5요추 전방전위증도 협부결실이외의 골절소견이 없어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소견을 밝힘에 따라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점,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유전성 또는 가족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선천성 질환인 점, 군입대후 9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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