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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649-1 ○○빌라 110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순경으로 근무중이던 1952. 8. 10. ○○산지구 ○○부대에 편입되어 교전하던 중 우측 족근관절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3.경 경상남도 ○○군 소재 ○○산지구 ○○부대 경찰학교(당시 학교장이 총경 이○○임)에 입교하여 1952. 5.경 수료한 후 순경발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부대 ○○대대 ○○중대 ○○소대 ○○산지구 ○○부대에 편입되어 적과 교전하다가 1952. 8. 10. 19:30경 우측발목에 파편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받고 하산하고자 하였으나, 하산하던 부상병들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 발견되는 등 치열한 전투상황에서 상사들의 만류로 하산하지 못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952. 10.경 ○○부대가 해산하면서 청구인은 1952. 10. 17. 경남 ○○경찰서에 발령받아 ○○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그 당시 농촌지역에 전문의가 없어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위 파편상으로 근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1953. 6. 30. ○○경찰서에서 퇴직하였으며, 현재까지 파편을 제거하지 못하고 불편한 몸으로 살고 있고, 셋집에서 홀로 자식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0. 11. 1.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7. 6. ◎◎경찰서 ○○대에 입대하여 1952. 3. 24.까지 근무한 후 1952. 3. 25. 사직하였다가 1952. 4. 13.부터 1952. 9. 29.까지 ○○산지구경찰전투사령부 제○○연대 제○○대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였으며, 1952. 9. 30.부터 1953. 5. 8.까지 경남경찰국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53. 5. 9. ○○지구전투경찰대로 전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 명의의 2000. 4.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용연월일 및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파편상(우측 족근관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2. 5.경 지리산지구에서 적과 교전중 부상, 본인 진술외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 없으나 현지에 임하여 사실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남부경찰서 소속의 경사 남○○이 작성한 2000. 4. 3.자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5.경 ○○부대 경찰학교에 입교하고 ○○산전투에 편입되어 교전중 우측 발목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매복하고 있는 공비들 때문에 하산하지 못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듣고 상처부위를 확인하여 보니 청구인이 지리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그 부상으로 70평생을 살면서 중노동을 하지 못하고 뚜렷한 직장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북구에 소재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에서 2000. 1.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우측 족근관절)”으로,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방사선 소견상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량 관찰되며 현재 근위축 무력감, 동통, 보행장애로 노동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족근관절부위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바) ○○위원회는 2000. 6. 16.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52. 10. 17. 청구인이 경찰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되나, 본인 진술외에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전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6.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2년 8월경 청구인은 제○○연대 제○○대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추정되고, 경상북도 ○○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에서 2000. 1. 4. 발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족근관절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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