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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1. 결정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면제 한도 결정단위

노사관계법제과-168

요지

△△△ 산하 4개의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병원은 통합노조로, 다른 1개의 병원은 독립된 노조로 되어 있으나 각 병원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동일함. 다만 독립된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노조별 조합원 수를 근거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정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기 기준에 따라 ○○ 대학교 △△△ 산하 각 병원이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병원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또한 병원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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