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1. 결정
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참석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65
해석례 전문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근로자들의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또는 “불이익 주어서는 아니된다”하는 규정으로 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는 해당 회의참석으로 인해 별도로 급여상 불이익을 볼 소지가 없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유급처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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