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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충청북도 ○○시 ○○구 ○○동 45-6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6. 2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무리한 공수훈련으로 인하여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1급갑종판정을 받고 1983. 6. 27. 입대한 후 1983. 8.경 ○○사 ○○부대에 차출되어 공수전교육 및 특수전교육을 받고 1983. 12.경 ○○공수여단에 자대배치되어 산악훈련 및 동계훈련을 받았으며, 1984. 2.경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1984. 8. 14. 다리가 불구된 채로 의병제대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무리한 공수훈련으로 인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우측 대퇴골두의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썩어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났고, 국군○○병원의 군의관은 무리한 공수훈련으로 인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라는 소견을 보인 바 있는 점, 17년이 지난 현재 오른쪽 다리는 마비되어 화장실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점, 군복무수행중 발생한 상이가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없이 1983. 10.경부터 우측고관절에 동통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우고관절부전강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5. 21. 신체검사시 갑종판정을 받았고, 1983. 6. 27. 육군에 입대한 후 1984. 2. 7.부터 1984. 8. 14.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84. 8. 14.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으로, 현상병명은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 우고관절부전강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의 발병경위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현진단명은 “무혈성괴사 대퇴골두 우”로, 병력은 “상기명 환자는 특별한 외상력없이 1983년 10월경부터 우측 고관절에 동통이 발생되어 1984. 1. 13. 우고관절 골두 무혈성괴사로 1984. 4. 6. 스끼오까시 절골술 및 물리요법을 받은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호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 10월경부터 사령부에서 공수교육을 받던 도중 우측대퇴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왔으며 자대 전입후 계속적인 훈련으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자대의무대를 찾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진전이 없어 1984. 1. 31. 국군○○병원 외진결과 무혈성괴사 우대퇴골두로 확진되어 입원가료를 요하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특전여단의 여단장이 1984. 2. 7. 확인한 공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0.경부터 사령부에서 공수교육을 받던 도중 우측 대퇴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왔으며, 자대 전입후 계속적인 훈련으로 인하여 상이가 악화되어 자대 의무대를 찾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진전이 없어 1984. 1. 31. 국군○○병원 외진결과 무혈성괴사 우대퇴골두로 확진되어 입원가료를 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공상을 확인하였다. (바) 청주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2000. 5. 18.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본 환자는 우고관절 무혈성괴사로 내원한 자로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 가지가 있음. 단, 고관절 부위의 충격 및 외상이나 급격한 압력 차이가 있는 잠수나 고공낙하도 원인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기타 질환이나 골절 등에 의해서도 올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에서는 2000. 4. 25., 의무조사보고서상 공상으로 기재되었으나,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없이 1983. 10.경부터 우측고관절에 동통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우고관절부전강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리ㆍ의결하였다고, 피청구인은 2000. 5.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4. 2.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의학적으로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의 골조직이 점점 괴사하는 질병으로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증후성 괴사와 원인불명의 특발성 괴사로 나뉘는데, 증후성 괴사의 원인으로는 대퇴골 경부골절, 외상성 고관절탈구 등의 외상성으로 인한 것, 잠수병ㆍ겸상적혈구증 등의 전색성으로 인한 것, 방사선 조사로 인한 것 등이 있는 점, 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될만한 대퇴부 경부골절이나 외상 등의 특별한 증상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우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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