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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0. 결정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08

요지

사립대학교 학칙의 강의 주수 변경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강의 주수가 16주에서 15주로 변경함으로 발생하는 1주간의 공백은 「근로기준법 」 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해석례 전문

귀청 질의상 ‘학칙’이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 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에 대한 상벌, 교수회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 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아울러,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강의 주수’가 변경된 내용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줄어든 ‘강의 주수’ 1주일은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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