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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70-19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4.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만성사구체신염”이 발병되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1999. 10.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3.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3.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4.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4년 여름에 위미란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그 당시의 검사에서는 신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1985. 5. 17. 국군○○병원에서 “만성사구체신염”의 판정을 받고 공상 5급으로 의병제대를 한 공상군경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만성사구체신염”의 발생, 악화시키는 원인인자 등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4.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급창 검사과 경비병으로 근무하던 도중 자주 두통 및 복통을 느껴 자대에서 치료와 안정을 취하던 중 심한 구토와 복통을 느껴 1984. 9. 9. 국군○○병원에서 “대장염, 위미란”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1984. 10. 25. 퇴원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경비소대 경계병으로서 1985. 2월말 심한 권태감과 전신부종이 생겨 1985. 5. 1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입원동안 여러 차례의 소변검사를 통해 반복적 혈뇨와 단백뇨를 나타내고 간헐절 부종을 동반하여 “만성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저염식 및 대증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986. 2. 26. 의병제대를 하였다. (다) 제○○보급창장이 1985. 5. 11.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병원에서 1986. 1. 27. 조사 보고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구체 신염”은 “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4. 26. 입대하여 제2보급창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1985. 5. 1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6. 2. 26. 의병제대를 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만성사구체신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10.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0.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사구체신염”이 발병되어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후 약 10개월만에 증상이 발병된 것으로서 이 기간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ㆍ악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2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의 발생은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으며,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인자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 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 조절, 약제와 감염,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한 독소, 단백질 식이 등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6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는바, 동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4.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군입대 전까지는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제○○보급창 검사과 경비병으로 근무하던 중인 1984. 9. 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대장염, 위미란”의 진단으로 1984. 10. 25. 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다가, 소속부대에 복귀하여 경비소대 경계병으로서 근무하던 중에 “만성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의병제대를 한 점,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상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한 점,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가 “만성사구체신염”의 발생은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감염, 약물 등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인자가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 손상, 약제와 감염 등이라고 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만성사구체신염이 입대 후 약 10개월만에 발병되었고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만성사구체신염이 발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질병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뒤 공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 또는 약물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병되어 군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어 전역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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