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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13. 결정

제조공정 근무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보건과-32

해석례 전문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말하는 것(시행규칙 제98조제2호)이므로 제조공정의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공정과 동일한건물 내에 인접한 경우)에 수시 출입하여 생산 등과 관련하여 업무지시, 감독,교육,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속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해당공정과 일정거리 떨어진 사무실(다른 건물)에 주로 상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공정에 수시 출입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경우에도 그 관리자의 업무가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거의 매일 노출되는 정도라면 시간에 무관하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간헐적으로 생산공정에 출입하여 업무지시만 하는 등 해당공정에의 출입이 당해 유해인자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예 : 생산과장은 대상, 자재과장은 비대상)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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