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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271 - 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5년 12월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그 후유증으로 상이(우안실명, 시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11.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후 청구인은 2000. 5. 1. 육군중앙문서관리단으로부터 병상일지 사본을 발급받아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4. 2.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에 배속되어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55년 12월 지프차를 운행하다가 비포장도로에서 차가 구덩이에 빠져 선임자가 운전을 하고 청구인이 차를 뒤에서 밀고 당기며 구덩이를 탈출하려는 순간 차의 뒷바퀴에서 튕겨 나온 흙과 같은 이물질이 청구인의 양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2주간 치료하였으나 점점 더 악화되어 ○○정양원을 거쳐 1956. 4. 40. 제○○육군병원에서 우안실명상태로 의병제대를 하였고, 전역후 계속적인 치료에도 차도가 없어 1년후 수술을 하여 의안을 착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으로 복무중 1955년 12월경 원통지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우안실명, 시각장애”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안실명, 시각장애”의 상이를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장애검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17. 육군에 입대(군번: ○○)하여 1956. 4. 30. 제○○육군병원에서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경상북도 ○○시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시각장애”, 장애부위는 “우안”, 장애정도는 “우안실명(의안착용), 좌안:0.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2. 14.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현상병명은 “시각장애, 우안실명(의안착용)”으로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거주입원, 진술, 의병전역> 1954. 2. 17. 입대후 ○○사단 복무중 1955년 12월 원통지역에서 운전중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전역 진술. 현상병명ㆍ발병경위ㆍ군입원기록 확인 불가로 입증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거주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 확인관(대위 이○○)은 2000. 5. 1. 청구인에게 병상일지(병원치료기록)를 발급하면서 동 사본이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13. 동 병상일지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시 진단명은 “각막염 급성”으로, 최종진단명은 “우안 각막혼탁”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우안구통, 출혈 및 우안 동공혼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1955. 12. 1. 발병하여 1956. 1. 14. 초진을 받고 입원하여 3개월 16일간 입원치료를 한 후 1956. 4. 30. 퇴원 및 제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1955. 12. 1. 강원○○지구에서 우연히 우안구통 및 출혈이 있은 것이 점차 심해졌으며 시각장애 등이 있어 1956. 1. 14.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00. 4. 11.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우안실명, 시각장애)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에서 2000. 5. 1. 발급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입원치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55. 12. 1. 강원도 ○○지역에서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5개월만인 1956. 4. 30.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한 점, 상이부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상의 상이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인 1955. 12. 1.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우안실명, 시각장애)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따라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발견된 이상,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상이(우안 각막혼탁)가 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단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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