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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78-9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년 11월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부대원들의 구타로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하였고,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어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2.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11. 14. 입대하여 1995. 2. 2. 제○○사단 공병대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선임병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5년 3월경 내무반에서 선임병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투화발로 약 15회 구타당하였고, 1995년 9월경 관등성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점호상황판의 모서리부분으로 5회 구타당하였으며, 청구외 박△△로부터 1995년 8월경 내무반에서 5분내에 전투화를 닦고 세면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전신을 10여회 구타당하였고, 1995년 9월경 소속대 목공소 옆 컨테이너창고 안으로 끌려가서 정리정돈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얼굴부위를 5회 구타당하였고, 청구외 정○○으로부터 1995년 8월경 내무반에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치게 하고 전투화발로 수회 차이고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회 구타당하였으며, 청구외 임○○로부터 내무반에서 1995년 8월경 축구시합을 잘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8회 구타당하고, 1995년 9월경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6회 구타당하는 등 1995년 3월과 8월, 9월경 같은 부대 선임병인 청구외 박○○ 등이 청구인을 집중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괴롭힌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위 선임병들은 군사법원에서 처벌을 받았고, 청구인은 계속된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으로 인하여 결국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중학교ㆍ고등학교때 결석 한번 안하고 건강한 몸으로 졸업하였고,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중 군에 입대하였으며, 군입영전에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에서도 현역등급판정을 받아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점, 청구인은 부대 선임병인 청구외 박○○ 등으로부터 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해장소가 부대내이므로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점, 군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체제하에 하급자인 청구인을 항거불능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구타와 괴로움을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군당국에도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군병원입원사실은 인정되나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판결문, 병상일지,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재심사의결서,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14. 입대하였고, 1994. 11. 15. 입영신체검사결과 2급현역판정을 받았으며, 1996. 7. 22. 심신장애로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2. 13.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발병미상으로 병을 지니고 있다가 1995. 2. 2. ○○사단 전입한 후 1995년 8월이후 생긴 정신질환으로 1996. 4. 16. ~ 4. 23. ○○대학교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하고, 1996. 5. 7.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으며, 1996. 6. 20.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96. 7. 22. 의병전역함.○○사령부보통군사법원 판결문 : 청구인이 1995년 3월, 8월, 9월 동료 4명으로부터 폭행당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여 전공상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6. 5. 7. 소속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1994. 11. 14. 논산훈련소에서부터 발병미상의 병을 지니고 있다가 1995. 2. 2. 당대대 전입후 1995년 8월이후 생긴 정신질환으로 후송을 갔다왔는데 이번에 다시 ○○대학교○○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을 의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6년 8월 전공상또는비전공상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1994. 11. 14. 논산훈련소에서부터 정신질환의 증상이 있었고, 1995년 2월 2일 자대전입후 동년 8월경 정신질환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호전이 되어 복귀되었으나 다시 재발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판명받고 국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상기질환은 생물학적 요인이 원인이므로 군생활과 뚜렷한 원인을 찾기 힘들어 이에 전공상재심의를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증상은 “환청, 피해사고위축, 대인관계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1995. 5. 6.자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환자는 입대후 논산훈련소에서부터 자신이 이상했다고 하며, 훈련소에서 적응을 못했고, 1995년 9월경 1차 휴가중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힘없이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종합검사를 받았으나 뚜렷한 병명 확인되지 않았으며, 심전도 이상과 기흉증상이 있다고 했으나 3일만에 좋아졌다고 함. 이후 심전도 이상 및 가슴이 아프다는 호소로 협심증진단하에 1995. 12. 1. ~ 1996. 4. 12. ○○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했었으며, 입원중 협심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환자가 가슴통증 계속 호소했음. 1995. 11. 6., 1995. 11. 14., 1996. 1. 26. 정신과 외래방문했으며, 입원권유했으나 환자가 거절함. 자대복귀후 사지가 오그라들고 의사표현 잘 못하는 상태 보여 바로 집에 연락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정신과 입원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 6. 20.자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입대후 논산훈련소에서는 적응양호하였는데, 1995. 1. 28. 자대배치후 오자마자 조금만 잘못해도 구타하였으며(돌아서면 맞을 정도로), 2월 중순부터 ‘얼른 TV 켜라, 잘해라, 밥 잘먹어라’라는 존재 모르는 남자목소리를 10회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개인이력란에는 “영유아기ㆍ초등학교ㆍ중학교때에는 활달ㆍ명랑ㆍ적극적이고 대인관계 원만하였으며, 고등학교때에는 장학생이자 반장도 하고 성실하였으며, 대학교(○○대 정외과 1학년)때에도 장학생이었고, 성격여전하였으며, 써클은 수화동아리활동을 하였고 친구와 원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폭행사건에 대한 1996. 10. 15. 고등군사법원 판결문(96노489)에 의하면, 청구외 박○○, 박△△, 정○○, 임○○는 청구인의 소속부대 선임병들로서 1995년 3월 청구인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무반으로 복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전투화발로 정강이부분을 10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5회 폭행하였고, 1995년 8월 청구인이 지시대로 5분만에 전투화를 닦고 세면을 하지 못하고 16초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전신을 10회 폭행하였으며, 1995년 9월 청구인이 관등성명을 잘 대지 못한다는 이유로 점호상황판의 모서리부분으로 청구인의 머리부위를 5회 폭행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폭행하여 청구외 박○○은 징역 1년, 청구외 박△△, 정○○, 임○○는 각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청구외 박○○은 2년, 청구외 박△△, 정○○, 임○○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부대원들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의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실하고 온순하며 책임감이 강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질병이 있다는 기재는 없으며, 고등학교1ㆍ2학년 재학 당시 학급실장과 부실장으로 활동하였고, 중학교 재학중 1회의 조퇴외에는 3년동안 개근하였고, 고등학교 3년동안 개근하였으며, 졸업후 진학은 “○○대 정치외교학과”이고, 체력급수는 “특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대학교○○병원에서 1996. 5.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병력조사에 의하면, 1995년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환청,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사회능력 저하를 보여왔으며, 상기증상으로 1996. 4. 16. ~ 1996. 5. 3. 입원ㆍ치료받았음. 향후 부정기간 입원ㆍ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원후에도 외래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에서 2000. 6. 9.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16. ~ 1996. 5. 4., 1997. 11. 3. ~ 1997. 11. 15. 동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ㆍ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2000. 6. 9.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4. 3. ~ 1999. 6. 2. 동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ㆍ치료받았고, 1999. 3. 15.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중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특별한 질병이 있다는 기재가 없고, 1회의 조퇴외에는 6년동안 개근하였으며, 고등학교 1ㆍ2학년때에는 학급실장과 부실장을 맡아 활동하였고,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 입대할 당시 입영신체검사결과 현역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입대 이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을 폭행한 소속부대 부대원들(병장 박○○, 병장 박△△, 병장 정○○, 상병 임○○)은 폭행죄로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받았고, 청구인은 폭행을 당한 후 1995년 9월경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1995. 12. 1. ~ 1996. 4. 12. 국군○○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내과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당시 세차례(1995. 11. 6., 1995. 11. 14., 1996. 1. 26.)의 정신과 외래진료를 했을 뿐 병명확인을 하지 못하다가 폭행당한 지 7개월 정도 지난 1996. 4. 16.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국군○○병원ㆍ국군△△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1996. 7. 22. 제대후에도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 등의 신경정신과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정신질환의 소질이 당초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군부대내에서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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