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13. 결정

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여부

산업보건과-16

요지

제조 당시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작업 시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성형 완제품(Article)에발암성 물질이 미량 함유되었다면 법 제41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의미는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의미하고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의미함 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형화된 완제품”은 우선법 제41조에 따른 위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의 범위 내에서 해석  되어야하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형 완제품(Article)”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중에서 고체 상태로 가공된 화학제품을 의미하며,입자(particle), 펠릿(pellet) 등의 형태로 가공된 중간 제품이 주로 해당 됨 한편, “성형 완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되는 등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는 화학제품이므로 “성형 완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성형 완제품”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법 제41조에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및 경고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문의하신 A사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제품은 추가적인 가공 과정이없이 그대로 자동차 머플러에 장착되는 “성형 완제품”이므로 법 제41조에 따른“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