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0-2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 17.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령부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96. 8. 하지부종이 발생하여 1996. 9.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6. 10. 17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만성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96. 12. 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3. 15. 청구인의 병명인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보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아무런 사전훈련 없이 유선전신타자병의 보직을 받고, 밤낮없이 기술훈련을 받으면서 경험을 축적하지도 못한 채 유선전신타자병실 조장을 맡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일직을 하는 날이면 밤을 꼬박 새우고 취침도 없이 다음 날 근무를 하고는 하였다. 나. 그러던 중 1996. 8. 실시된 훈련에서 15일 동안 24시간을 지하벙커에 앉아 12시간씩 교대로 훈련을 2회 받는 과정에서 하지부종이 발생하였는데, 그 후 한 달여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부종이 심해져 후송되었고, 사구체신염으로 판정 받아 의병전역을 하였다. 전역 후 ○○대학교병원에서 입원ㆍ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도, 병의 징후를 안 지 3년만에 말기신부전증에 이르렀다. 다. 청구인은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1996. 8. 하지부종이 발생하기 전에는 간단한 소변검사도 받지 못함으로써 병의 조기발견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하지부종이 발생한 후에도 근 한 달간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증상이 더욱 심해져 결국 현재의 말기신부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며, 신기능 악화의 촉진이 과로나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군복무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라. 소속부대였던 제○○통신여단○○대대의 1996. 9. 12.자 전공상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사구체신염을 앓아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96. 9. 11. 국군○○병원에 입원할 당시 자대 군의관과 면담을 한 적도 없고, 진료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그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사구체신염을 앓았었다면, 청구인이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입대하였을리 없음에도 청구인이 1급 현역입영대상자로 입대하여 20개월간 군복무를 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사구체신염을 앓아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마. 국군△△병원 및 육군본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청구인의 사구체신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담당군의관의 소견 또한 군입대 및 병영생활과 발병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사구체신염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에서의 1996. 9. 12.자 비전공상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사구체신염에 대하여 입대전부터 사구체신염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의결한 바 있으며, ○○백과사전에는 만성사구체신염은 소변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1년이상 계속되는 경우이고, 신기능의 저하와 신부전에 빠지는 경우는 그 기간이 10-40년쯤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인자로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 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 조절, 약제와 감염 등이며, 만성사구체 신염의 발생은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사구체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의학자문회신문, 전공상심의의결서, 전공상재심의의결서, 전공상재심의소견서, 후송이유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처분 및 병적기록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 17.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령부 제○○통신여단○○대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 8.경부터 하지부종이 발생하여 자대 의무대를 경유, 1996. 9.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6. 10. 7. 국군△△병원에 전원치료 후 1996. 12. 7. 의병전역한 자이며, 입대전인 1992. 4. 16.의 신체검사에서는 신체등급 1급의 판정을 받았다가, 입대일 다음 날인 1995. 4. 18.의 신체검사에서 간염보균자임이 발견되어 신체등급이 3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국군○○병원장의 1996. 9.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R/O IgA nephropathy(IgA만성사구체신염의증), R/O PSGN(연쇄상구균감염후사구체신염의증)으로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행한 후송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11. 입원하였으며, 병명은 신증후군으로 원인은 미상이나 지속적인 전신부종과 단백뇨 양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부대인 제○○통신여단○○대대의 1996. 9. 12.자 전공상심사의결서 및 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사구체신염을 앓아오던 중 1996. 9. 10. 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자대 의무실에서 국군○○병원으로 ㅤㅇㅗㄼ겨져 진료를 받은 결과 안정 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군의관의 진단을 받아 후송조치를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국군△△병원 내과감독장교는 1996. 12. 4. 청구인의 사구체신염(FSGN)의 발병원인과 경과에 군생활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장의 1996. 12. 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경위 및 원인에 대하여 “상기환자 1995. 1. 17. 군입대. 그간 건강에 문제없이 군생활해오다 1996. 8. 경부터 전구증상 없이 하지부종 나타나고 점차 심해져 국군○○병원 입원시 체중 약 15㎏가량 증가. 1996. 10. 7. 국군△△병원으로 전원. 내원시 전신부종 뚜렷하였으며, S-Albumin 1.1g/dl, TㆍCholesterol 399㎎/dl, 24hr Protein(단백뇨) 19,292㎎/day 나타남. 만성신장염에 의한 신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기저질환을 찾기 위해 1996. 11. 13. 신조직검사 시행.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확인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기왕증ㆍ가족병력ㆍ병력에 대하여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향후가료기간은 “부종 장기간”, 예후는 “불치”라고 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나, 보훈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등급미달로서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7. 1. 20.자 전공상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8.경 하지부종을 나타내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6. 10. 국군△△병원에 입원할 때에는 전신부종, 저알부민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단백뇨 소견을 보였고, 신장 조직검사시 사구체신염의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로 입대시 특별한 자각증상 없이 건강히 군 생활을 하다 발병되어, 발병원인과 경과에 군 생활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바)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사구체신장염(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으로서, 청구인은 건강히 군에 입대하여 그간 군생활 해오다 발병하였으며, 군입대 및 생활과 발병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 ○○대학교병원의 2000. 4. 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16. - 2000. 4. 6.까지 요양한 자로서, 병명은 국소성사구체경화증과 말기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1996. 11. 13. 국군△△병원 신생검결과 국소성 사구체경화증으로 진단되어 1996. 12. 16.부터 현재까지 입원 및 통원가료 계속하였으나, 현재 말기 신부전 상태에 이르러 신대체요법 필요한 상태임. 원인질환이 있는 속발성 사구체경화증이 배제된 원발성(특발성) 사구체경화증의 경우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요법에 반응하는 수가 있으나 상기 환자는 B형간염 양성으로 인터페론 및 전환효소억제제 등의 약물요법 계속하였으나,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였음. 이 질환은 과로, 적절한 약물요법 및 식이요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기능악화의 촉진으로 신부전에 이르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1999.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사구체신염,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ㆍ사구체신염ㆍ청간염보균자이며, 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자문서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의 발생은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따라서, 의뢰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의 발생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인자로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의 조절, 약제와 감염, 그리고 방사선 조사등에 의한 독소, 고단백질 식이 등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논문에 따르면 적당한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신기능의 빠른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1999. 9.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15.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의 발생은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공무수행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되어 있고, ○○출판사 발행 가정의학대사전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은 신기능의 저하와 신부전에 빠지는 경우에 그 기간이 10-40년쯤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사구체신염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15.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3.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은 급성사구체신염이 완치가 되지 않아 발병하거나 기타 급성사구체신염의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발병할 수 있고, 부적절한 식이요법, 부적절한 혈압치료 및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장이 위축되고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과로한 경우 신장기능이 악화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 받고, 입대일 다음 날인 1995. 1. 18.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는 간염보균자라는 것이 발견되어 신체등급 3등급으로 판정 받은 후 약 1년7개월의 기간동안 아무런 질병의 징후 없이 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1996. 8.경 하지부종이 발생하고 1996. 11. 13.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조직검사결과 만성사구체신염(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으로 판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생활 중 만성사구체신염이 발병하였거나, 1996. 9. 12.자 전공상심사의결서 및 전공상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사구체신염을 앓아왔다 하더라도 입대 전에는 증상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였던 것이 군생활 중의 육체적 피로나 과로로 인하여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악화되어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이후 말기신부전으로까지 진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국군△△병원 전공상재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입대시 특별한 자각증상 없이 건강히 군 생활을 하다 발병되어, 발병원인과 경과에 군 생활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