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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5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읍 ○○리 724-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 11. 입대하여 제주도 상주 제○○연대에서 훈련이외에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열악한 작업에 동원되었고, 훈련을 마치고 개별면담과정에서 지휘관의 군화발에 복부를 강타 당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포병학교에 입교한 지 3일만에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1952. 1. 26. ○○육군병원을 경유, □□병원에 입원중 1952. 4. 15. 퇴원하여 1956. 10. 20. ○○사단에서 만기제대한 후 현재 폐결핵으로 고생하다가 1996. 3. 22.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근거로 1996. 4. 10.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위 구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6. 5. 7.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10. 여수 제○○연대에서 행하여진 신체검사에서 갑종합격판정을 받고 제주도 상주 제○○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돌을 부수어 석축을 쌓는 작업에 동원되어 심한 호흡장애 및 피를 토하는 증세가 발생하였고, 위 훈련을 마치고 하사관학교지원여부를 묻는 중대장과의 개별면담과정에서는 군화발과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는 등의 열악한 복무환경으로 인해 폐결핵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구타행위 등과 폐결핵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ㆍ퇴원일에 관한 기록만을 유일한 근거로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화발에 복부를 강타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입원가료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동 거주표 외에 이러한 부상경위에 대한 주장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ㆍ통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관리 35110-534),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1. 여수 제○○연대에서 신체검사로 갑종판정을 받고 제주도 상주 제6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지휘관의 군화발에 복부를 강타당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포병학교에 입교한지 3일만에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1952. 1. 26. ○○육군병원을 경유, □□병원에 입원중 1952. 4. 15. 퇴원하여 1956. 10. 20. ○○사단에서 만기제대한 사실, 원상병명인 폐결핵을 입증할 진료일지 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시 입원ㆍ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원상병명이 폐결핵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고, 제주도 상주 제○○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돌을 부수어 석축을 쌓는 작업에 동원되어 심한 호흡장애 및 피를 토하는 증세가 발생하고, 지휘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의 열악한 복무환경으로 인해 군복무중에 폐결핵을 얻게 되었다 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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