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50 대리인 변호사 송 ○ ○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상의 상이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5. 2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11. 26. 육군소위로 임관된 후 육군보병 제○○사단제○○연대제○○대대 ○○중대 통신대장(계급:중위)으로 복무중 1983. 10. 8. 저녁무렵 통신대 사병들간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당직사관의 허락을 받아 통신대의 고참 사병인 청구외 김○○ 병장과 함께 ○○군 ○○읍내로 나와 그 곳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통신대 사병들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여러 이야기를 밤 늦도록 나눈 후 영외 거주자인 청구인은 인근의 ○○여관에서 숙박문의를 하던 중 사소한 시비로 국방부 철원파견대 소속 청구외 김◎◎ 대위(현재 제○○부대 소령)와 성명 미상의 소령 1명으로부터 복장불량을 이유로 군화발로 오른쪽 눈부위와 목부분을 차여 우측 두부골절 및 뇌출혈의 중상을 입게 되었고 구타직후 서울 소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대수술을 받았으나 중추신경장애로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 1985. 3. 30. 의병제대를 한 후 지금까지 13년간을 청구인의 노부모가 대ㆍ소변을 받아내는 등 죽지못해 생명을 연장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에서 진료 및 정양의 기회를 갖고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는 바, 이 것은 군부대수사기관이 사건관련자와 주변인물에 대하여 왜곡되게 조사한결과를 원용하여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거부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①청구외 김◎◎대위의 구타행위의 동기는 청구인을 훈육하려는데 있었던 점, ②위 김◎◎의 행위는 청구인과의 사적인 싸움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얼차려로 나타난 과도한 공무수행이었던 점, ③청구인이 여관에 간 것은 사적 목적이 아닌 공무(통신대내 단합을 위하여 부대내에서 1차 회식,부대밖에서 2차 회식)수행중 시간경과로 숙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게 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된 상이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사건당일 영내에서 일과를 마치고 외출하여 대원들과 회식을 한 뒤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사건현장인 여관에 갔다가 국방부 ○○파견대 소속 청구외 김◎◎ 대위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우측두부골절 및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당사자와 참고인등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였거나 싸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퇴근 이후 숙소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와 관련된 상이로 볼 수 없다고 한 육군본부의 전공사상심의ㆍ의결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라 함은 군인의 직무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상이는 공무상의 상이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육군본부 감찰감실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병상기록 및 참고인 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범죄수사단장 명의의 민원회신, 관련 군부대장 명의의 민원회신, 참고인 진술서(청구인 가족이 임의로 직접 참고인에게서 듣고 기록한 것임)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1. 26. 육군소위로 임관된 후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중대 통신소대장(계급:중위)으로 복무중, 1983. 10. 8. 이 건 사고 이후 국군□□병원에서 치료중 1985. 3. 30. 의병제대를 한 사실,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1994. 10.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상은 명백한 자기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비전공상에 해당됨을 통보한 사실, 청구인은 의병전역시 의무조사결과 비전공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김◎◎ 대위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 관련이 없고 음주후 사적인 시비에 의하여 영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1995. 12. 7.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게 통보한 민원요지답변서에 기재된 사실, 이 건 조사결과 청구인은 사고당시 위 김◎◎(당시 국방부 ○○파견대 행정과장)등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싸운 사실 등의 혐의점은 없었다고 육군범죄수사단장이 1994. 9. 9. 민원회신으로 청구인의 부에게 통보한 사실,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최초 공상으로 보고한 경위는 사고내용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은 공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당시 연대장(대령 정○○)이 상급부대에서 다시 결정이 되더라도 소속부대에서는 사고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공상으로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1983. 10. 10. 공상으로 보고하게 되었고, 1983. 10. 11. 국군□□병원으로부터 전공상 심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심사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1983. 10. 12. 재심사를 거쳐 비전공상으로 수정ㆍ보고하게 되었다고 육군 제7826부대장이 1985. 4. 16. 청구인의 부에게 민원회신한 사실,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1989. 4. 24.)중 첨부된 군부대수사기관의 사고경위서중 의견항목에 “음주취기상태로 2층 여관계단에서 청구인의 부주의로 실족 추락된 사고로 판단되자 수사기관의 의견으로는 영외거주자가 퇴근하여 술한잔 할 수 있고 소속대 전역 예정자와 복무중 위로와 격려의 뜻으로 음주하였던 것은, 영외거주자가 출퇴근중 또는 귀가한 후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공상이라고 판단되는 바,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여관을 숙소로 정하기 위해, 부주의로 추락한 것을 사고자가 숙소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해석되어 공상처리 타당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군부대조사서상 이 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숙소가 강원도 ○○군 ○○읍 ○○리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여관도 ○○군 ○○읍 같은 리에 소재하는 사실, 청구인의 상이를 사적 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아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5. 29.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사실, 육군본부 감찰감실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병상기록 등에 청구인의 병명이 두개골기저골절, 뇌경막외혈종, 우측측두골골절, 우측측두부좌상(찢어짐), 우측귀 출혈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 공무수행 종료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 출ㆍ퇴근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 등은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하지만, 장난ㆍ싸움 등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당일 영외에서 술을 마시고 여관에서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 김○○의 진술서(1994. 5. 6., 청구인의 가족이 임의로 조사한 것)상 사건 당일 ○○여관에서 군인들간의 싸움으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이외에는 청구인이 위 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 사고가 영외에서의 음주행위 등 본인의 귀책사유와 경합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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