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4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군 ○○읍 ○○리 53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27. K고지전투에서 인민군의 총탄을 맞고 부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8. 6. 청구인을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 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제○○연대 제○○대대 제 ○○중대 제○○소대의 소대원으로 배속된 후 1953. 7. 27. K고지전투에서 인민군의 총탄에 우측흉부관통상을 당하고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의무중대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전시상황에서 원만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측상지 및 흉부의 기능이 손상당한 불구상태로 1955. 11. 30. 제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고향사람들의 권유에 힘입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고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적과의 교전으로 인하여 불구자가 된 사실을 무시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나, 청구인의 좌측흉부상이 전투중 발생한 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일지나 군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본부의 민원회신 및 병적증명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제대증,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1. 30. 만기제대한 사실, 좌측엄지손가락과 우측상지 및 흉부에 부분적인 기능손실이 있는사실, 1996. 1. 31. 육군본부전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 등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처분을 한 사실, 1996. 7. 23.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 및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우보증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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