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2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군 ○○면 ○○54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5.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훈련병으로 복무한 자로서 1953. 3.월경 훈련을 받던 중 ‘좌족동통’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7.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7. 23.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월 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훈련소에서 제2숙영지 야영훈련중 당시 보기드문 혹한으로 다음날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군병원으로 집단후송되었고, 청구인도 좌족부에 동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수술후 약 3개월간 입원하였고, 퇴원후 2년이상 복무후 의가사전역하였으며, 1984년 초부터 상이부위가 부어오르며 통증이 심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에 사상(私傷)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병원에서 퇴원 후 2년이상 복무후 의가사전역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관리 35110-1054, 1997. 7. 2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제5606호, 1997. 7. 11.),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거주표, 제 ○○훈련소 입원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2. 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0. 2. 의가사제대한 사실, 거주표상 1953. 3. 10.부터 1953. 5. 5.까지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 1953. 3. 7. 청구인외 97명의 집단입원명령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현재 좌족동통을 앓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3. 10.부터 1953. 5. 5.까지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명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시 청구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이와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좌족동통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거주표상에 청구인이 사상(私傷)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부상발생후 44년이 지나서야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