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30. 결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여부
임금복지과-1620
요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가 2개(A, B)일 경우,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퇴직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습니다. -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규약에서 삭제(제외)하려고 할 때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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