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9번지 1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에서 영현담당원으로 복무중 전사자 안치소 인근에 위치한 포진지에서 발사되는 포성으로 이명현상이 발생하여 1953. 4월경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고, 현재 난청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0.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 1952. 7. 8. ○○지구 전투당시 전사자 안치소 인근에 위치한 포진지에서 발사되는 포성으로 환청 및 정신적장애를 입게 되었고, 동 증상으로 1953. 4월경 제○○전방 야전병원 및 ○○병원 제3병동 정신신경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3. 12. 15. 의병제대하였으며, 제대후 환청 및 신경쇠약이 난청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병원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알 수 없고, 육군본부의 전공상 심의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제6590호, 1997. 8. 26.), 국가유공자등록 비대상 통보(관리 35110-2142, 1997. 9. 10.), 전공상 심의결과 회신(육군참모총장, 1996. 7. 19.)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15. 의병제대하였고, 현재 신경성 난청의 증세를 앓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7. 3.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1997. 8. 26.)을 거쳐 1997. 9. 10.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전공상 심의결과 회신(1996. 7. 19.)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신경성 난청)의 사유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상이처 및 상이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 및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심의결과 회신에 청구인의 질병이 노인성 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현재 65세로서 고령인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위 전투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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