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28. 결정
경영성과금 분할지급시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과-1539
요지
❍A회사에서는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을 당해연도 말에 전액 일시지급하고 있음. ❍기존 연도 말에 일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134, 2002. 2.28;임금근로시간정책팀-432, 2005.11.11 등 다수)❍따라서 기존 연도 말에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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