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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1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564 ○○아파트 203동 1005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5. 25. 경기도 ○○ 특전사에 입대하여 신병교육 및 공수기본과정을 수료하고 특수전 제93-5차 교육을 받던 중 1993. 11.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후 1994. 3. 12. 의병전역하였고, 1997. 1.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정신병과 공무수행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8.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린시절이나 학교생활등 성장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촉탁을 받아 청구인을 감정한 △△병원 전문의 김△△의 정신감정서상에도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입대전 지병이라고 단정한 진단내용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고된 훈련 또는 엄격한 병영생활로 순간적으로 심신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킨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및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상 신청인은 특수전교육을 받던 중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이 야외 종합훈련중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한 육군참모총장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 결정통지(1997. 9. 8.),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1997. 8. 19.), 전공상 비해당자 추가기록송부(육군참모총장, 1997. 7. 22.), 의무조사보고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5. 25. 공수특전사(경기도 ○○)에 입대하였고, 1994. 3.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및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수전 제93-5차 교육을 받던 중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9. 8.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및 청구외 이○○, 김□□(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은 소속부대 군인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2.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의무조사보고 및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군입대 전부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손해배상소송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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