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전라남도 ○○군 ○○면 ○○리 43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1훈련소에서 복무중 차량사고로 총개머리판에 우측 가슴이 충격되어 폐, 척추 및 목을 심하게 다쳐 ○○ 제○○육군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후 의병제대하였고, 현재 우측 폐, 척추 및 목뼈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0.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본부 제97-1484호, 1997. 9. 1.)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에서 복무중 1951. 12. “폐침윤”이 발병하여 1952. 2. 26.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질병은 “기왕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제7701호, 1997. 9.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비해당 결정통보(관리 35109-1988, 1997. 10. 15.), 청구인의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26.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9.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1997. 9. 23.)을 거쳐 1997. 10. 15.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발급)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침윤, 현상병명은 결핵폐중등도, 무기폐좌칙, 기관지확장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폐침윤에 대하여 입대 2년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폐침윤”은 입대이전의 질병인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관하여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현재 71세로서 고령인 점, 청구인이 사고발생후 45년이 지나서야 이 건 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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