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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9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82 ○○빌라 6-10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경 제○○훈련소 제○○숙영지에서 ○○전투훈련중 장애물에 넘어지는 사고로 팔꿈치 골절상 및 엄지손가락 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경위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9. 1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17. 제2훈련소 5연대 8중대에 입대하여 1953. 2.경 제2숙영지에서 ○○전투훈련중 장애물에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날 입은 팔꿈치 골절상 및 엄지손가락 골절상을 치료하다가 의병제대를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신체부자유와 중증장애를 일으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입대 당시가 전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행정처리나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들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거주표를 정확하게 기재할 책임이 마땅히 정부에 있고 입원당시 기록의 보관 및 제대사유등이 기재된 병역기록의 관리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련기록 등을 대조하거나 조회하는 등 행정내부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고객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을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서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처분한 육군본부의 처분이 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법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 2. 11.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1997. 2. 24. 인우보증불가사유서 및 진술서, 1997. 2. 25. 등록신청서, 1997. 7. 22. 추가기록송부(연명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997. 8. 29. 심의의결서, 1997. 9. 10.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통지, 거주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17. 입대하였고, 1953. 3. 20. ○○병원으로 전입되었으며, 1953. 5.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7. 2. 11.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1953. 3. 30. 의병제대자이나 병명확인불가자로서 당시 전우, 상관 2-3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시 재심가능....”이라는 내용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를 통보하였고, 1997. 2. 24. 청구인은 “사고 당시가 약 44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훈련받은 동료들의 신원은 물론 생사를 알 수 없어 사고당시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의 사실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인우보증불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다) 1996. 8. 29. □□병원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몬테지아골절 탈구 진구성 우(골절 척골간부 및 전방 탈구 요골두), 부전강직 주관절 우, 외상성관절증 주관절 우, 기형 제2수지 중수지골 두부 진구성 우, 파킨슨씨병, 전신신경관찰”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7.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1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고 의병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당시 청구인의 상이부위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청구인의 전우나 상관의 진술 등이 없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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