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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16. 결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출금의 회수방법

임금복지과-135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동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는 「민법 」 등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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