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8-36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20. 국민방위군 ○○독립제○○지단원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인민군 소탕작전을 하던중 우측전박부, 우측대퇴부, 좌측둔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방위군 ○○독립제○○지단 제3지대에 소속되어 경기도 북부지역 인민군 소탕작전을 하던 1950. 11. 20. 적의 박격포탄에 의하여 우측전박부, 우측대퇴부, 좌측둔부에 파편상을 입고 국민방위군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철도병원에 후송되었고, 1.4후퇴 때는 트럭에 실려 경상남도 ○○초등학교에 주둔한 국민방위군 제○○교육대 병실에 수용되었으며, 국민방위군이 해체될 때 귀향증과 쌀 2말을 받고 동료들에 의하여 들것에 실려 귀향하여 미군이 운영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과 같이 동원되었던 서○○, 제3지대장 김○○, 훈련장교 이○○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방위군에 복무한 사실이나 복무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 항ㆍ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법적용 비대상자 결정 통지서, 거주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2. 28. 국방경비대 제○○연대 제○○대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부대배치 직전 우측시력이 좋지않아 1949. 7. 15. 전역하였다. (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20. 국민방위군 ○○ 독립제○○지단 제3지대원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인민군 소탕작전을 하던중 우측전박부, 우측대퇴부, 좌측둔부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인우보증서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위원회는 1997. 10. 8. 청구인이 국민방위군에 복무한 사실이나 복무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10. 22.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진단서(국립의료원장), 엑스레이사진,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수근관절강직, 우측전단부회내전구축, 요골척골정중신경마비이고, 파편상을 입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 25.사변중 국민방위군으로 근무하다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측수근관절강직, 우측전단부회내전구축, 요골척골정중신경마비의 질병이 1950년도 전투중에 입은 부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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