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전북 ○○시 ○○면 ○○리 358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배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간질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아니하여 발병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1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배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외상성간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의병제대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아니하여 발병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해당관청의 자료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적기록부에 의병제대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첨부된 ○○정신과병원의 진단기록과 사고직전에 촬영한 사진등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황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군당국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상의 전역사유 및 전역근거와 사고직전에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로 판단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입증자료와 육군본부에서 송부된 자료를 근거로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 대전○○병원에서 의병전역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부상경위와 병명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병상일지등 진료기록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사실과 주민등록초본상의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병상일지 소실에 따른 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이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보훈시책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예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설혹 국방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특정인의 전공상 관련문서가 보관ㆍ보존되어 있지아니하거나 분실되었다 할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특정인의 전공상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자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발병시기도 입대전 기전으로 심의ㆍ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민원회신, 주민등록초본, 등록신청서, 추가기록 송부(연명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조회회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사진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0. 21. 입대하여 1978. 4. 22. 의병제대하였다. (나) 전북 ○○시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1997. 2.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병명은 “외상성간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7. 5. 16. 청구인에게 1993. 7. 8. 육본전공상심의결과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비전공상으로 비해당됨을 재통보한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2. 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2. 1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외상성간질)이 군복무중 배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쳐 발생한 질병이고, 부상경위와 병명(상이처)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은 군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사실은 주민등록초본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위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바, 위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동 자료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이 군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