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15. 결정
통합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1467
요지
노동조합이 과거 여러 회사를 통합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사례를 들어 당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법률상 다른 법인 내지 사업주) 수십여 개 업체를 통합하여 통합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개별 회사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이유로 통합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적시한 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있으면서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지 반드시 이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위의 회사들이 공동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건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들의 공동 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들이 협의·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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