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남 ○○시 ○○동 ○○아파트 202-90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격훈련장에서 휴식을 하고 있던중 핸드브레이크고장으로 굴러내려온 차량에 상이(비장결손)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아니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격훈련장에서 휴식을 하고 있다가 핸드브레이크고장으로 굴러내려온 차량에 상이(비장파열)를 입어 1964. 6. 22.부터 1964. 10. 5.까지 ○○외과, ○○병원, ◇◇병원, □□병원에서 3개월13일간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비장적출 등)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에 대한 보관의무는 국가에 있고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상일지의 보관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에게 손해를 돌려서 청구인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고, 병상일지가 없어 공상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당시 목격자나 담당의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 판정하여야 하는데 당시 목격자나 담당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당시 전우의 인우보증에 대하여도 하등의 검토나 고려함이 없이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처리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로 1964. 6. 22.부터 1964. 10. 5.까지 3개월여 기간 ○○외과, ○○병원, ◇◇병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비장파열”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같은 사유로 육군본부 및 보훈심사위원회가 비해당으로 심의ㆍ의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병인사기록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추가기록 송부(연명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병적조회회신,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7. 29. 입대하여 1966. 4. 16. 만기제대하였다. (나) 경남 ○○시 소재 창원중앙병원에서 1997. 2.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장결손”으로 되어 있고, “상복부 정중선(약12Cm)과 좌측 늑골하(약17Cm)의 수술흔이 있고, 복부초음파상 비장이 보이지 않으므로 수술당시 비장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사료됨. 현재 적혈구 수치가 약간 증가되어 있음”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참모총장이 ○○중앙전공상심의위 심의결과 “일지상 입원기록 있으나 병명확인불가자로서 비장파손으로 치료주장하나 1966. 4. 16. 만기제대 고려시 현상병명 인정불가, 비해당”으로 확인(1997. 6. 10.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하였다. (라)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6. 22.부터 1964. 10. 5.까지 ○○외과, ○○병원, ◇◇병원,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상이경위나 병명에 관한 기록은 없다. (마) 청구인이 1997.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2.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2. 1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비장결손)가 군복무중 사격훈련장에서 휴식을 하고 있던중 핸드브레이크고장으로 굴러내려온 차량에 입은 상이이고, 상이경위와 병명(상이처)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은 군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위 상이경위와 병명(상이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바, 위 상이경위와 병명(상이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동 자료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이 군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다는 이유와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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