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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14. 결정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법제과-1102

요지

1.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으로 결정했을 경우, 이 6명이 참석하는 단체교섭(임금/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교육 참가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2.  또한, 이들의 노동조합 자체 활동인 총회, 상집회의, 대의원회의 등의 시간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2010. 7. 1. 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나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 및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 해야하며, 그 활동 내용은 같은 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는 것이어야 함. -  만약, 활동내용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한도 이내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노조자체활동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면제 한도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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