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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703-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2월 ○○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8. 10. 황해도 △△군 △△산에서 인민군 토벌대와 백병전중 적군을 껴안고 절벽으로 떨어져 우측늑골 4대와 좌수뼈가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6. 30.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의 내용과 1997. 8. 20.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것은 먼저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가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임을 솔직히 고백하지만, 나중에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부대 전우회를 찾아가 당시 기억을 되살려 작성하였기 때문에 진실인 바, 청구인은 1951년 2월경 ○○부대 4연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8. 10. 황해도 △△군 △△산에서 인민군 토벌대와 백병전중 적군을 껴안고 뒹굴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우측늑골 4대와 좌수뼈가 골절되었음이 분명하고 현재도 부상의 후유증으로 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대학교 의과대학 고□□ 박사가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그 분의 연령상 6ㆍ25 전쟁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에 걸쳐 육군본부에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중 1996. 6. 30. 제출한 신청서에는 1951. 3. 1. ○○부대 4연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4. 7. 황해도 △△군 □□산에서 적과 교전중 후퇴하다가 왼쪽팔에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97. 8. 20. 제출한 신청서에는 1951년 2월 ○○부대 4연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8. 11. 황해도 △△군 △△산 피난봉에서 인민군 토벌대와 백병전중 적군을 껴안고 절벽으로 떨어져 우측늑골 4대와 좌수뼈가 골절되어 ○○도 △△병원에서 40일간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2차에 걸쳐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의 내용중 부상시기와 부상경위가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진단병명은 “좌 주관절 변형 및 운동제한 소견, 좌늑골 골절, 시력저하”등으로 되어있는 바, 동 진단서를 발급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고□□(면허번호 제○○호)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현재 발급된 병명에 대한 명확한 과거력을 입증할 수 없으며 진단병명의 발병원인, 진단병명의 전상상이처 또는 노인성 질환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참전사실확인서, 전공상심사결과 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6. 30. 처음 신청한 전공상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연월일은 1953. 4. 7, 부상경위는 △△군 □□산 전투에서 관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997. 8. 20. 두번째 신청한 전공상확인신청서에는 청구인의 부상연월일은 1951. 8. 11, 부상경위는 △△군 △△산 피난봉에서 백병전중 적병을 껴안고 절벽으로 추락하여 우측늑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고□□(면허번호: 제○○호)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 주관절 변형 및 운동제한 소견, 좌늑골 골절, 시력저하”이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진단서에 대하여 위 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제출한 동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본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이며 현재 발급된 병명에 대한 명확한 과거력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진단병명의 발병원인, 진단병명의 전상 또는 노인성 질환과의 관련성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11. 6.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3.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차에 걸쳐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의 내용중 부상시기ㆍ부상경위가 달라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은 좌 주관절 변형 및 운동제한 소견, 좌늑골 골절, 시력저하로 동 진단서를 발급한 전문의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상과의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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