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4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부산광역시 ○○구 ○○2동 170 - 1 ○○아파트 103-2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8. 17. 특박을 나왔다가 귀대하기 위하여 기차지붕 위에 앉아서 가다가 쇠파이프와 부딪혀 상이를 입었으므로 귀대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귀대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 “사상(私傷)”을 의미하는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사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8.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별다른 교통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8.15 특박을 마치고 귀대하는 군인이 많아 부득이 기차 화물칸 지붕위에 동료인 청구외 이△△, 박△△ 등과 함께 탑승하게 되었는데, ▽▽와 ◇◇사이 철길위에 설치된 농수로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한 후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은 기절하여 9일간이나 혼수상태에 있어 병상일지에 어떻게 사상으로 기록되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함께 동승했던 이△△ 등의 진술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상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구분란에 “사상”을 의미하는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귀대중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복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 2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9. 8. 17. 부산에서 출발하여 마산으로 가던 기차 지붕위에 있다가 쇠파이프와 부딪혀 1959. 8. 30. - 1960. 8. 23.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0. 9. 23. 국군△△병원에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복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구분은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일반”의 의미에 대하여 해군참모총장은 사상(私傷)이라고 국가보훈처장에게 회신하였다. (다)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59. 8. 17. 부산에서 마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위의 쇠파이프에 의하여 두 개골 함몰, 개두술의 상이를 입고 1959. 8. 19.까지 혼수상태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산에서 마산으로 가던 기차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얻은 질병이 공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고당시 청구인이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귀대중이었어야 하고, 청구인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기차 지붕위로 올라간 행위가 귀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청구인이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귀대중이었다거나 귀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차 지붕위에 올라갔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복무기록에는 상병구분이 사상을 의미하는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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