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군 ○○면 ○○리 산 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경 훈련도중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고관절 카리에스 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상이가 훈련도중 입은 상이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7. 14. 입대하여 ○○산 공비토벌작전중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한 극심한 영양실조로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하였고, 1953년경 훈련도중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을 전전하다가 1956년 11월경 □□육군병원에서 좌측고관절 카리에스 진단을 받아 1년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한 상태로 1957. 11. 20.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육군병원의 병상일지가 없고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52. 7. 14. 입대하여 복무중 늑간신경통으로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인 좌측고관절 카리에스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어 위 상이가 훈련도중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 육군본부에서도 현상병명과 원상병명과 상이하고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나 군기록 등의 확인불가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 송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14.입대하여 1957. 11. 2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늑간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좌고관절융합으로 기재되어있고, 전역당시소속은 □□병원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19. ○○육군병원에 늑간신경통으로 입원하여 1953. 6. 21.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라) 진단서(○○정형외과의원,‘98. 6. 15)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좌고관절융합으로 기재되어있다. (마) 청구인은 1997. 1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병상일지나 군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훈련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5. 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년경 훈련도중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고관절 카리에스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간신경통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고관절 카리에스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군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상이경위,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좌측고관절 카리에스)를 1953년 훈련도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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