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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4.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2)

임금복지과-1203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의에 따라 함께 출연하고 증식한 기금을 분할 없이 △△△△홀딩스 근로자가 △△△△ 근로자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에 수혜대상을 △△△△그룹으로 변경하고 법인명을 (재)△△△△그룹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한다면 △△△△홀딩스로 수혜대상의 확대가 가능한지 만일 △△△△홀딩스로 수혜대상 확대가 가능할 경우 기금을 함께 출연했던 회사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룹 내 모든 회사가 다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 기금을 분할해야 한다면 기금을 분할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분할을 반드시 해야할 경우 현 (재)△△△△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대로 두고 (재)△△△△홀딩스사내근로복지기금만 만들면 되는지 아니면 현 (재)△△△△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업분할 절차와 동일하게 △△△△홀딩스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칭변경 후, 분할 신설된 (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사실관계 ○ 구 △△△△은 ʼ09.12.1자로 (주)△△△△홀딩스로 그 상호를 변경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동시에 현 (주)△△△△을 분할 신설(신설법인이나 이름은 구 △△△△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음.○ 구 △△△△의 존속회사가 (주)△△△△홀딩스임에도 불구하고, 현 △△△△에서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명칭이 ʻʻ△△△△사내근로복지기금ʼʼ이라 하여 구 △△△△이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현 △△△△직원들만이 받고 있음. 질의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현행 제75조)에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재산배분 기준은 원칙적으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분할된 사업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다만, 기금의 분할여부는강제사항은 아니고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기존 △△△△이 △△△△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하고,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인 (주)△△△△을 설립한 것이므로, 기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홀딩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회사에 존속하고, 사업 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인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를 분할하려면 △△△△홀딩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을 결정하고 신설법인인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 설립하여 기존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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