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상북도 ○○군 ○○면 ○○리 347-4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족관절 외과의 골소실 및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7. 23.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대대에서 복무중 발목에 동상이 걸린 상태에서 심한 추위 속에서 모터를 지고 가다가 그 중 한 부분이 왼쪽 발목에 떨어져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56. 8. 28. 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나병환자로 되어 있고 나병은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통상 10년정도의 잠복기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제대후 결혼하여 2남 4녀를 출산하여 이들 모두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청구인의 신체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병상일지에 나병으로 기록된 것은 명백한 오진이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지고 가던 모터가 떨어져 발목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군기록상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1955년 4월경부터 좌측 다리 및 얼굴 부위에 반문이 발생되어 ○○육군병원 및 △△병원에서 “나병반문, 나 결절성”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나병은 나병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나병균에 감염된 후 발병까지 통상 10년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입대후 약2년만에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나병균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23. 입대하여 제○○통신대대에서 근무하다가 1956. 8. 28. 전역하였으며, 전역사유는 기록이 없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진단명은 “나병반문”, 발병일시는 1955. 4. 10. 최종진단명은 “나 결절성”으로 되어 있고, 왼쪽다리와 안면에 반문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6. 24. □□병원에서 발행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관절 외과의 골소실 및 퇴행성 관절염, 정상피부로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8. 5. 4. 나병은 단기간에 발병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의사의 소견을 들어 나병의 발병원인과 군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지고 가던 모터가 떨어져 발목 부상(좌측 족관절 외과의 골소실 및 퇴행성 관절염)을 당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진단명은 “나병반문”, 최종진단명은 “나 결절성”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의 골소실 및 퇴행성 관절염”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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