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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26-10번지 34/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년 12월경 방어진지 구축작업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상이(우수소지탈골상, 좌우고막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2.경 강원도 ○○군에 있는 ○○산에서 방어진지 구축을 위한 TNT폭파작업을 하던 중에 병사의 과실로 소대원 3명과 함께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우수소지탈골상과 좌우고막이 파열되었으나, 그 당시 부대장이 상부의 책임추궁을 우려하여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부대 내에서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입원기록이 없으므로 사고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지휘관과 갑종 45기 동기생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서외에는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상이를 입은 후에도 3년간 복무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27. 임관하여 ○○사단 ○○연대 ○○대대 2중대 2소대장으로 근무하고 1956. 12. 1. 중위로 예편하였다. (나) 거주표에는 입원하였던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도 없다. (다) 1953년경 ○○사단 ○○연대 ○○대대 3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이△△, 대대 작전과 장교로 근무하였다는 강○○, 청구인과 같이 임관하여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였다는 이□□ 등 9인은 청구인이 방어진지구축작업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로 우수소지탈골상 및 좌우고막파열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제○○사단의 기록에 의하면, 강원도 △△에 주둔한 제○○사단은 1953. 12. 15. 04:00 - 12. 30. 8일간에 걸쳐 강원도 ○○ 방면 산으로 이동하여 주둔지 방어 및 보강공사에 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전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의결(1998. 4. 24.)을 거쳐 1998.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장 발행의 심신장애자진단서(1998. 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각장애가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표(병적기록표)에도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952년 12월 이후에도 3년간 장교로 복무하고 예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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