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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강원도 ○○군 ○○읍 ○○리 190 (송달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384-53 김 ○ ○)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김△△(이하‘고인’이라 한다)이 ○○시 ○○호 부근에서 제○○사단 ○○대원으로서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22.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대는 제○○사단이 ○○을 점령하기 전에 인우보증인 김□□ 등 반공청년들에 의하여 조직된 부대로서 제○○사단이 북진을 하며 ○○을 점령할 때 첨병역할을 하였고, 점령 후에는 제○○사단에 예속되어 치안업무를 하였다. 나. 고인은 ○○대원으로서 ○○, △△간의 연락병 업무를 하던 중 1950. 12. 5. ○○시 ○○호 부근에서 적 패잔병들과 교전을 벌이다 적의 공격에 밀려 후퇴하려 했으나 퇴로가 차단되어 ○○호 안으로 뛰어 들었는데 적들의 총탄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다. 고인이 전사한 현장을 목격한 청구외 김□□, 최○○, 김◇◇ 등이 유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제적부에는 고인이 1951년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된 것이며, ○○군 ○○공원의 위패는 독립투사, 반공투사, 순경 등이 봉안되었는데 고인도 여기에 봉안되었던 사실과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과 인우보증인들이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전사일자 및 활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군반공투사명단,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과 강원도 ○○군 ○○읍 ○○리에서 이웃하여 살았던 김◇◇, 육군 ○○사단 ○○수색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김□□, ○○지구 ○○청년단조직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대원으로서 ○○, △△간의 연락병 업무를 하였고, 1950. 12. 5. ○○시 ○○호 부근에서 적 패잔병들과 교전을 벌이다 적의 공격에 밀려 후퇴하려 했으나 퇴로가 차단되어 ○○호 안으로 뛰어 드는 순간 적들의 총탄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인의 유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심이 깊어 시신을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66. 6. 6. 건립(1989. 6. 1. 재건립)된 ○○군 ○○읍 ○○리에 소재하는 ○○탑에는 반공투사 105위 중 하나로 고인의 영령이 봉안되어 있다. (다) 1954. 6. 21.자 ○○연구사에서 발행한 수복년감(收復年鑑) 44-45쪽, 1994. 9. 20.자 군사연구실에서 발행한 한국전쟁과 유격전 65쪽, 1996. 12. 28.자 ○○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전쟁(中)에 의하면, 군정 하에 있는 수복지구인 ○○군에는 정식으로 경찰제도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 산하에 치안대를 설치하여 적색분자의 색출, 패전하여 도망하는 잔비의 소탕작전을 하도록 하였고, 1950년 10월 4일에 국군의 주둔과 함께 지방자위대를 조직한 것이 당시 치안대의 전신이었으며 대장은 김▷▷이었고 대원은 22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인이 지방자위대원이나 치안대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라) 1990. 11. 30.자 ○○군에서 발행된 양주지(襄州誌)에 의하면, 청구외 인우보증인 김□□는 반공청년들과 ○○대를 조직하여 게릴라작전과 고노골기습공격으로 상당한 전과를 올렸고, 6. 25당시는 육군 ○○사단 ○○수색대장이 되어 북진시에는 ○○을 선두로 진격하여 ○○공원에 태극기를 게양하였으며, ○○자치방위특공대를 조직하여 그 부대장이 되어 북괴군 패잔병 1개 여단이 북상시 ○○전투에서 교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인이 ○○대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마) 1998. 6. 26.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고인의 동료이었던 김◇◇, 육군 ○○사단 ○○수색대장으로 근무한 김□□의 인우보증과 ○○군반공투사명단, 육군발전사 등을 참고하여 고인을 전투중 사망한자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8. 6. 2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과 인우보증인들이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전사일자 및 활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22.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복이후 군정 하에 있던 ○○군에는 정식으로 경찰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군수 산하에 치안대를 설치하여 적색분자의 색출, 패전하여 도망하는 잔비의 소탕작전을 하도록 한 사실과 인우보증인 김□□가 유격대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인이 치안대원(자위대원)이나 유격대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탑에 반공투사 105위 중 하나로 고인의 영령이 봉안되었다고 하나 ○○탑이 1966. 6. 6.건립(1989. 6. 1.재건립)되었고 봉안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이 ○○시 ○○호 부근에서 제○○사단 ○○대원으로서 전투 중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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