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798-4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7년 4월경 대대 연병장에서 체육훈련을 하다가 넘어져 상이(우슬관절 슬내장)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97년 4월경 체육훈련을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고 대대 의무실에 입실한 바 있는데, 며칠간 안정을 취하면 무릎의 통증이 가셨다가 다시 병영생활을 하면 재발을 하여 여러 차례 군의관(중위 류태욱)에게 외래진료를 요청하였으나 군의관은 타박상이라고만 하면서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제대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병원에서 우슬관절 슬내장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위 군의관과 당시 포대장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판독소견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처방전,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98. 2. 18. 만기로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병원 의사 김○○(면허번호 제○○호)이 1998. 7. 2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관절 슬내장”으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 의사 박○○(면허번호 제△△호)이1998. 7.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ㆍ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증ㆍ우”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할 당시 군의관, 포대장 등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육활동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 몇 차례 의무실에서 약을 타서 먹고 붕대를 지급받아 무릎에 감고 다닌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전공상 신청에 대하여 1998. 11. 30.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군기록(카드입원기록) 확인불가자이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은 이를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12.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2. 9.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우슬관절 슬내장)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그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군병원의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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