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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면 ○○리 409-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년 이후 해군장교로 10여년을 건강하게 군복무하다가 1989년에 진급의 누락, 직무의 과중에 의한 과로로 조울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1년에 소령으로 전역하였는데, 청구인이 군복무의 수행중에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공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인과관계상 공무수행중에 발생ㆍ악화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77년에 해군장교로 임관된 이래 정례적인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을 받아왔는데, 1989년에 진급심사에 누락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았고, 당시에 ○○사령부 감찰조사과장으로서 각종 군내사고 및 검열업무가 과중되어 1989. 12. 25. 당직사령으로 근무중에 과로로 쓰러져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의 조울증은 청구인이 당직사령으로 근무중일 때 근무지에서 과로로 쓰러진 데에 기인하고, 그 상태에서 청구인은 진급누락에 의한 전역을 강요받았고, 그때부터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을 거치면서 계속 투병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자는 근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되었다. 다. 신경질환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 초조, 긴장, 강박감으로 인하여 심할 경우 불면증, 언어 및 행동장애를 가져오는 등 고통이 있어서 청구인은 현재 사회적응도 못하고 우유배달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과거에 장교임관에 문제가 없었던 점과 복무기간중 40개월간 잠수정 근무를 원만하게 해냈던 점, 청구인이 1999. 3. 29.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상으로 확인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공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기간중에 조울증을 앓게 되었음은 인정되나, 위 질병의 발생ㆍ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질병에 대한 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외상성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무관련성을 부인한 점)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장교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3. 28. 해군소위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1991. 10.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9. 3. 29.)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년경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후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로서, 1차로 1989. 12. 28. 국군○○병원, 2차로 1990. 8. 7. 국군△△병원, 3차로 1991. 8. 16. 위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질병(조울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한편,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장교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1차 입원시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상병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2차 입원시 병명은 조울증으로, 상병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3차 입원시 병명은 조울증으로, 상병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 청구인이 군복무 기간중에 조울증을 앓게 되었음은 인정되나,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질병에 대한 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외상성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무관련성을 부인한 점)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거쳐 1999. 5.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진급누락과 직무의 과중에 의한 과로로 인하여 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군복무중 통상의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로 조울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외상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울증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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