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5. 25. 결정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
안전보건지도과-1103
요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법 적용 시점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에서 ‘출고일’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국내 제조품의 경우 ①제조일 ②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느 시점 2. 해외 수입품(특히, 중고품)의 경우 ①제조일②수입일③최초 유통일(판매, 대여등) 중 어제인지
해석례 전문
‘출고일’은 법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 제조품과 해외 수입품의구분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참고적으로 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안전확인 신고의 전부를 면제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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