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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655 - 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4. 9. 8.경 서울특별시 ○○구 국립묘지에서 작업중 부상(좌측슬하부 절단과 우측족부 중족골 및 제5족지골 부정유합)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9. 8. 15:00경 서울특별시 ○○구 극립묘지에서 작업도중 불도저 위에서 떨어지면서 불도저 스트레파에 끼어 ‘좌측슬하부 절단과 우측족부 중족골 및 제5족지골 부정유합’의 부상을 입고 제○○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정양원과 대전 ○○육군병원을 거쳐 부산 △△정양원에서 의족을 하고 다시 대전 ○○육군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제대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병상일지등을 보관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고를 목격한 전우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는 점, 거주표상의 기록에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피청구인은 비해당 사유의 하나로 만기제대하였음을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은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중인 상태에서 청구인까지 다리를 절단한 것을 비관하여 입원기간중 휴가를 받고 복귀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수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복귀명령이 없어 병무청에 알아보니 만기제대로 처리되었다고 한 점,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하여 다리를 절단한 이후로는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만을 받다가 제대를 한 것이 전부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한 사실과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은 병명확인 불가 및 만기제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만기전역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신청병명인 좌측슬하부 절단등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일체의 상이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2. 30.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이 1998. 12. 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슬하부절단, 우측족부 중족골 및 제5족지골 부정유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 김△△등은 육군 ○○공병단 206대대 중장비 중대에서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중 청구인이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작업중 불도저에 의해 부상을 입고 입원한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만기제대한 자로서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1997. 6. 10.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12 .18.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외에 부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신청병명인 ‘좌측슬하부 절단과 우측족부 중족골 및 제5족지골 부정유합 상태’의 신체조건으로 자대 복귀하여 4년이상을 복무하고 만기제대한 사실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9. 3. 31.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4. 3. 8. ○○동 국립묘지 작업중 부상(좌측슬하부 절단과 우측족부 중족골 및 제5족지골 부정유합)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만기제대한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더구나 ‘좌측슬하부 절단과 우측족부 중족골 및 제5족지골 부정유합 상태’의 신체조건으로 자대 복귀하여 4년이상을 복무하고 만기제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 공무수행중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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