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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남도 ○○시 ○○면 ○○리 16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 5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좌 손부위 2절단, 우 손목 관통)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미 제○○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5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좌 손부위 2절단, 우 손목 관통)를 입어 ○○야전병원에 응급치료후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7. 8. 10.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이를 입은 이후 4년2개월 복무한 것은 제△△육군병원에서 계속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 수차례 제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폐병환자 등 아주 심한 환자만 제대가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좌 제5수지 수장지관절부위 절단, 좌 제3수 근위지관절 신전운동제한, 우 완부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만기제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7. 8. 10.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는 군기록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6.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를 하였다. (다)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1999. 2.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제5수지 수장지관절부위 절단, 좌 제3수 근위지관절 신전운동제한, 우 완부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좌 손부위 2절단, 우 손목 관통)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는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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