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27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 제○○병참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12. 14. 기름운반작업을 하다가 층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절 및 척추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군 제○○병참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12. 14. 오후 8시부터 기름운반작업을 하고 있었고, 오후 10시경 양손에 기름통을 들고 내려오다가 층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 제○○병원에서 수술치료 후 1959. 1. 20.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1959. 12. 30. ○○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를 받았으며, 1965. 10. 13.자로 발행된 전공상신체검사통지서가 있어 이미 전공상임을 인정받았고, 병적기록표상 불구제대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체검사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처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대퇴골절 및 척추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체검사통지서, 인우보증서, 공로표창장, 인사명령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4.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12. 10. 육군에 입대한 후 미 ○○병참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12. 14. 20:00부터 기름작업중 좌측 대퇴부골절 및 척추부상을 입었고, 1959. 12. 30. ○○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으며, 현상병명은 “요추 및 경추간판 수핵 탈출증,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청장이 발행한 1965. 10. 13.자 전공상확인신체검사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운 317호(65. 10. 5.)에 의거 전공상확인신체검사 대상자로서 1965. 10. 26. 09:00. 제○○육군병원에서 신체검사 받기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1957. 12. 10. 밤 10::00경 기름작업중 양손에 기름통을 들고 층계를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 미○○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 제○○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절 척추수술을 받고, 1958. 2월 ○○병원 313호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불구제대 대상자로 되어 1959. 12. 30. 제대하였으며, 1960. 2월 ○○병원에 재입원하여 재수술을 받고 3월말 퇴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군 제○○병참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12. 14. 기름운반작업을 하다가 층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절 및 척추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1965. 10. 13.자 전공상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의 상이처와 현상병명이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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