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7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6월중순경 전투에서 상이(우측둔부 파편창, 반흔)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는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사단 제○○연대 제1대대 본부중대 수색대 근무중이던 1952년 6월중순경 전투중에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처부위에 붕대를 감고서 전투를 계속하면서 악전고투를 하다가 일생을 전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상이 이후에도 2년 9개월간 복무한 후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우측둔부 파편창)를 47년전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및 상이경위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병적증명서, 거주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1.(거주표상에는 1955. 4. 15.로 기재되어 있음)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4. 1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사유 : 군입원기록 확인불가자로 현상병명(우측둔부 파편창)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9. 1.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둔부 파편창(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년 6월중순경 전투에서 상이(우측둔부 파편창, 반흔)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로부터 약 3년정도 더 복무하다가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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